노상원 수첩·홍장원 메모...계엄 수사·재판 새 뇌관되나?

YTN 2025. 2.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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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과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여러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김성수]

아직까지는 그 맥락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쪽수가 굉장히 많은 수첩의 내용이 기재가 돼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 주요 인사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또 일부에는 500여 명 수집, 또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기재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떠한 맥락으로 작성을 한 것인지,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인 것인지, 어떤 취지로 작성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모가 실제 실행하려는 계획이었는지도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인데 이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앞으로 수사에서 어떤 점 등이 보완이 돼야 할까요?

[김성수]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핵심판 사건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들에서 만약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첩 자체가 이 부분을 메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수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격이 명시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만약 메모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 메모에 대해서 작성자가 본인이 진정성을 입증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한 가지가 혐의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때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다른 어떤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전 사령관이잖아요. 현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업무수첩으로 인정되기는 좀 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형사소송법 315조에서 업무수첩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전 사령관이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업무수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메모들의 단편적인 메모를 다 더해 놓은 수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공소장에 추가적인, 지금 현재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거로 제출을 해서 현재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별도의 혐의를 근거로 해서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공소제기를 하든 이렇게 됐을 때 있어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주장이 재판부에 대해서 받아들여질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노 씨의 수첩의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전 국민 출국금지, 그리고 국회 3주 봉쇄, 헌법 개정 등이 적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에서는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수첩 내용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뿐 아니라 지금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이 만약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결국에는 누가 작성을 한 것이고 이것이 누군가의 생각을 본인이 받아적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작성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데다가 단어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뜻인지까지도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사건에서 현출이 되든 아니면 탄핵심판 사건에서 제출됐을 때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재판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제출을 검토한다고 하면 지금 기재돼 있는 전 국민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나아가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가 있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 밝히기 위해서는 기일이 더 많이 추가로 지정돼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계엄 사태 과정에서 비화폰이 쓰이고 하면서 녹취라든지 물적 증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서 노상원 씨의 수첩이 형사재판에서 혹시 스모킹건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수첩에 대해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업무수첩이 있었고 그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수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첩이 혹시나 스모킹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업무수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업무수첩으로 보기보다는 메모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내용 자체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단어의 배합을 봤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이 있는데 필적에 대해서 감정을 한 겁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 불가라고 결론이 나온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작성자를 알 수 없고 이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수첩을 어느 정도의 증거로써 가치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민주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쓴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 검찰이 이 수첩을 왜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을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수첩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관계 확정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313조 1항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메모라고 봤을 때는 형사소송법 313조의 1에 따라서 진술서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판례가 작성자, 작성 보관 경위 등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고 또 기재 내용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수첩의 경우에도 굉장히 동일하게 보입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작성 경위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말씀하셨던 파일이나 이런 것들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첩의 증거능력이 다시 한 번 인정될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낮고 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누가 썼는지 불분명한 노 씨의 수첩과는 반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썼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확실히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자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메모가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4가지 버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첫 번째가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작성해서 줬던,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메모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보고 보좌관이 그대로 정서, 깨끗하게 작성한 이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날 다시 보좌관에게 기억이 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작성해 달라고 해서 다시 작성한 메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메모인 것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저희가 봤던 메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그 메모인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작성했던 보좌관은 자신이 작성했던 세 번째 메모는 사람의 명단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자신이 작성을 한 것인데 나머지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라든지 그 하단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가필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메모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과 같이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굉장히 과도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낮게 그 기준을 볼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가필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필된 부분에 대한 인정을 위해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고, 현재 보좌관이 작성했던 이 명단에 대해서도 이 부분 명단이 작성됐고 메모됐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로 메모가 됐다는 것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좌관은 홍장원 차장이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메모가 어떠한 사실관계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국회 측에서 주장한 사실관계라든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합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계엄 당시에 국회 진입, 국회의원 체포조 활동 등도 지금 쟁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회견을 열었는데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본관 단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단전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성수]

저희가 국회 당시 영상을 기억을 해보면 당시 국회에 군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었고 그게 수방사와 그리고 특전사 707특임단이 있었는데 707특임단 중에 15명에서 16명 정도가 국회 건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화기를 맞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특임단이 1시 6분경에 국회 건물 지하 1층에 들어가서 단전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가 공개되고 관련해서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 집행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경고성의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무래도 배치되는 사실관계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결국 헌재 사건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 사실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1시 6분에 단전이 지하 1층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1시 1분에 이미 국회에서는 해제 의결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해제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의 단전 시도라든지 단전 목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CCTV 영상이 제출이 되고 쟁점이 된다고 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반박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김성수]

만약에 제출이 된다라고 하면 탄핵심판에 있어서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증인신문이라든지 증거조사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신문 기일을 다시 한 번 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을 새로이 만들려고 할 것인지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인데 앞서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제1단장, 이분이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확하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잖아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 만큼 이 부분이 주요한 진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같은 경우가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했던 증인이고 기존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신청을 했고 헌재가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이 단장에 대한 증언 내용을 꼭 들어봐야겠다고 판단해서 직권으로 채택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됐던 상황인데 지금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시에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끌어내라는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수방사에서 만약에라도 누군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윤 대통령인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인 것인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 자체는 윤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만큼 법이나 헌법의 위반한 사유가 있느냐를 보는 사실관계의 확정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누군가를 끌어내라라고 했던 이 부분, 국회의원의 국회 해제 의결을 막고자 했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라든지 자료들을 종합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밖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언을 했는데 밤 10시를 뜻하는 숫자 그러니까 2200이라고 적힌 종이를 받았다. 그리고 계엄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2200종이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 이런 경찰에게도 쪽지가 제공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종이를 본 것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중에 가장 상단에 기재되어 있던 것이 2200 국회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억난다고 답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종이가 존재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된 것이고 이것을 누가 제공했는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와 관련해서 가족사 등의 언급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5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탄핵의 5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가의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가족사가 이유가 됐고 국가비상사태가 이유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의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중요한 사실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국회 측에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주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국회 측에서는 가족사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는 것인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오는 20일에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날 공교롭게도 헌재의 10차 변론기일과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일 까요?

[김성수]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형사재판이 첫 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 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해서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참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참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20일 오전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심문을 하겠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구속 취소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구속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를 한 상태였고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을 20일 오전 10시에 같이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전 10시에 출석하면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 날 사실관계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날 오후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3명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도 어떤 것들을 물어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것인지, 모순점을 찾아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한 상황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이 기일의 시간 자체가 겹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 여부를 아무래도 평의를 거쳐서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라도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오전에는 형사재판을 갔다가 오후에는 헌재에 출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아마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초동 쪽에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데 헌법재판소는 광화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시간 자체는 많이 오래 걸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신문 사항과 관련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구속 취소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구속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청구하지 않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에 관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서부지법에 제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검찰이 기소를 할 당시에 이미 구속 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구속기간이 종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고 하면 석방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할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다음 주 10차 변론기일이 변경될지 여부에 따라서 이후 일정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 10차 변론 이후에 혹시라도 추가 기일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8차 기일 당시에도 결국에는 8차 기일 이후에 최종 변론기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 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차 변론기일에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서 각각 양 당사자가 법리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칠 것이고 그다음에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다시 추가 기일 지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헌재에서 그 부분 지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아무래도 만약에 추가 기일 지정이 있다고 한다면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검증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신청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받아들여줄, 그것을 위해서 기일 지정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론기일이 모두 종료되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증인신문 기일이라든지 증거조사 기일이 다 종료가 되고 나면 최종 변론기일을 통해서 각각이 현재까지 현출된 사실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해서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법리 위반이라든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국회 측에서는 주장을 할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주장이 나오는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종 변론기일이 종료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보통 10~14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일에서 14일이 지나고 나면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이 근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사건이 진행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10일, 14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아무래도 선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헌재가 탄핵심판 종결 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에서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헌재에서 판단을 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을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만약에라도 탄핵 사건이 실제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마은혁 재판관이 이 사건에 참여하느냐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사건 참여를 위해서는 갱신절차를 거쳐야 되고 갱신절차라는 것이 증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과정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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