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빈상가·빈공장 넘치자 … 빈건물TF 만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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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거나 짓다 만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된 전국의 집과 상가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눈에 보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빈 건축물 관련 조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빈 건축물 관련 통계는 빈집에 관한 것만이 사실상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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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제각각, 현황파악 안돼
전수조사 후 대책 마련할 듯

비어 있거나 짓다 만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된 전국의 집과 상가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눈에 보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빈 건축물 관련 조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도시실 산하에 '빈건축물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며 도심에서마저도 빈 건축물이 늘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시 미관 저해와 슬럼화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빈집은 물론 철거가 필요한 빈 상가, 빈 점포, 공사 중단 건물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빈 건축물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한다. 현재 빈 건축물 관련 통계는 빈집에 관한 것만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빈집 관련 통계도 중구난방인 실정이다.
빈집 통계는 지자체와 통계청이 각각 따로 조사하고 있다. 정의도 조금씩 다르다.
가령 통계청은 특정 시점에 단순히 비어 있는 집을 빈집으로 인식한다. 반면 지자체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판단한다. 지자체마다 빈집 관련 법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도시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관리한다. 두 법 모두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지만 조사 시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국토부 측은 "매년 조사하는 게 의무 사항이 아니고 5년에 한 번 하면 된다. 지자체마다 조사 시점 등이 다 다른 상황"이라며 "시점을 통일해 매년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자체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빈집을 비롯한 빈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정비하기 위한 여러 대책도 마련한다. 빈집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처럼 빈 건축물을 매입해서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콘셉트를 고민하고 있다. 빈 건축물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붕괴 위험 등을 막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도 추진한다. 뉴빌리지는 낙후됐지만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빌라촌의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되면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등)과 편의시설(체육시설 등)을 아파트 수준으로 짓도록 정부가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빈 건축물이 포함된 지역이 뉴빌리지 사업지로 우선 선정되도록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빈 건축물이 많으면 사업 선정 시 가점을 준다거나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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