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학여고 급식실 '스프링클러' 없었다… "의무 대상 아냐"

민수정 기자 2025. 2. 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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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무학여고 학생 식사동(급식실) 소방시설 세부 현황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행법상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라며 "무학여고 급식실은 지상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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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별관 급식실 건물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무학여고 학생 식사동(급식실) 소방시설 세부 현황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됐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행법상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라며 "무학여고 급식실은 지상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한다.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 4층의 경우 면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학여고 화재는 지난 15일 오후에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학교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관할소방서 소방관 전원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화재는 2시간20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외부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서부터 불이 시작됐다는 추정이 있다.

화재로 인근에 있던 차량 9대가 전소됐고 2대는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무학여고 급식동 1층 주차장이 반소 됐고, 2~4층은 건물 외벽이 화재로 그을렸다. 정확한 원인과 발화 장소 등을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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