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에 추정분담금 명시해야"…1기 신도시 정비계획 지침 공개

이윤희 2025. 2. 16.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내놓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앞서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 단지별로 안배해 25인 이하로 주민 대표단을 꾸릴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아파트[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내놓았다. 바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앞서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는 재건축 후 가구 수, 일반분양 물량 등이 포함되며 사업성을 보여주는 비례율·추정 분담금도 산출할 수 있다.

지침은 정비사업으로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 단지별로 안배해 25인 이하로 주민 대표단을 꾸릴 수 있다. 이들은 주민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다.

또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예비사업시행자로서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지정한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 설립, 정비사업 총괄 관리를 도와주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자체, 시행사가 미리 협의해 심의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 주민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