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업비트 이어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 방식 변경
![[빗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6/dt/20250216151815539tjil.jpg)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이어 빗썸도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에 대해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16일 빗썸코리아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 시 트래블룰 연동 거래소 외에는 출금 지갑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거래소가 아닌 기타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빗썸의 확인을 거쳐야만 출금이 가능하다.
트래블룰 연동 거래소로는 업비트(Upbit), 코인원(Coinone), 코빗(Korbit), 헥슬란트(Hexlant), 플라이빗(Flybit),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팍스(Gopax), 비블록(Beeblock), 바이낸스(Binance)등이다. 화이트리스트 거래소는 코인체크(Coincheck), 비트플라이어(bitFlyer), 제미니(Gemini) 등에 해당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일절 금지된다.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등 23개 거래소는 당국에 의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됐다. 해당 거래소 지갑 주소는 사전에 등록해도 출금이 불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의 원활한 출금 지원을 위해 출금 주소 사전 등록을 시행한다"며 "출금 주소 사전 등록은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가장 먼저 해당 조치를 취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게끔 강제한 제도로,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에만 적용해 왔다. 그러나 업비트는 지난 6일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도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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