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도 차별 없도록... 서울시, 보육료 50%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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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게만 보육료의 50%를 지원했는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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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도 올 1월부터 소급해 적용

올해부터 서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임산부 교통비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철폐안 26·27호를 발표했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게만 보육료의 50%를 지원했는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가 월 39만~5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50%는 최대 27만 원이다.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 아동은 3,100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나 지난달 보육료부터 지원된다"며 "이미 낸 1, 2월 보육료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만 내면 된다. 지난해 3월 서울시 거주요건(6개월)이 폐지된 영향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13일 제안한 '사회적 고립 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도 시행한다. 경찰·소방이 일정 시간 연락이 되지 않는 고립 가구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제로 문을 여는 경우가 있는데, 훼손된 문에 대한 비용은 기관 심의를 거쳐야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회적 고립 가구는 손실보상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재단이 모니터링해 이를 돌려준다.
이 밖에 서울시는 차량 진출입로 시설 요건을 완화해 보도 폭이 2m 이하이면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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