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부서 76% “주52시간 근무제, R&D 성과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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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 시간 근로 시간 제도를 도입한 지 5년을 맞았는데 부설 연구소를 둔 기업들 4곳 가운데 3곳은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주52시간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서 기업 연구부서들의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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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9% “근로시간 자율관리 대안"
주52 시간 근로 시간 제도를 도입한 지 5년을 맞았는데 부설 연구소를 둔 기업들 4곳 가운데 3곳은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과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25%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주52시간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서 기업 연구부서들의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개발 성과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24.2%였다.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 분야는 ‘신제품 개발’ 분야가 4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제품 개선(34.6%), 연구인력 역량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복수 응답).
근로 시간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졌지만 근로 시간 규제를 포함한 R&D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가운데 ‘과학 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8년 37위(총 63개국)에서 지난해 35위(총 67개국)로 여전히 낮은 순위였다.
조사 대상 기업의 53.5%는 주52 시간 근로 제도로 ‘연구개발 소요 기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소요 기간이 줄었다’는 응답은 45.4%였다.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해당 기업의 69.8%가 ‘10% 이상’을 꼽았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에 주52시간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묻는 설문에 기업의 82.2%가 ‘부족하다’고 응답(매우부족 17.4%, 다소 부족 64.8%)했고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력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회사 규모 및 낮은 인지도(58.9%), 높은 인건비 부담(58.4%)을 꼽았다. 이어 지리적으로 어려운 접근성(31.0%), 임금 등 낮은 처우(30.5%), 원하는 인재가 없어서(25.6%), 기존 직원의 이직(22.7%) 등의 순이었다(복수 응답).
대한상의 측은 “근로 시간 규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구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주52시간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되는 현행 유연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37.8%만이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해 제도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 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 연장근로 관리를 1주 12시간에서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23.4%) 등의 순이었다(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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