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6일째 대면조사 못해…"안정 취하는 중"
신정은 기자 2025. 2.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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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상공개 결정 여부를 논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시기상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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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숨진 시청각실
대전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40대 명 모 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명 씨 수술 이후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몸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을 직접 자백한 명 씨가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6일째 대면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일 범행 당일 명 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본인 입으로 진술했습니다.
현재 명 씨가 입원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명 씨가 휴·복직 시 학교에 제출한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 준 병원과 동일합니다.

대면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상공개 결정 여부를 논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시기상조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명 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통상 7일이 아닌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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