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6일째 대면조사 못해…"안정 취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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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명모(40대)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명씨 수술 이후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범행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을 직접 자백한 명씨가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6일째 대면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담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명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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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명모(40대)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명씨 수술 이후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교사의 몸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을 직접 자백한 명씨가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6일째 대면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범행 당일 명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본인 입으로 진술했다.
현재 명씨가 입원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명씨가 휴·복직 시 학교에 제출한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준 병원과 동일하다.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담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명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상공개 결정 여부를 논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시기상조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명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통상 7일이 아닌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이 명씨에 의해 살해됐고 명씨는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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