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영업비밀 침해 배상해라”

안선제 기자(ahn.sunje@mk.co.kr) 2025. 2.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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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이 자사의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이 넥슨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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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아이언메이스 상대 저작권 소송 패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85억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출처=연합뉴스]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이 자사의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이 넥슨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는 프로젝트 유출로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그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도록 했다.

넥슨은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었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고, 최모 씨가 넥슨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유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관련 법적 공방은 2021년부터 약 4년 간 이어졌다. 이번이 1심 판결이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저녁으로 예상되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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