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11세 초등생 성매수 세종시 전 공무원

임정환 기자 2025. 2.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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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준 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세종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후 4월에도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2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한 후 각각 현금 3만 원과 5만 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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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유사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11세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준 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세종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묻기도 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전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를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11세 초등학생을 만나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후 4월에도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2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한 후 각각 현금 3만 원과 5만 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 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A 씨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성에 관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요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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