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해야"

백운 기자 2025. 2.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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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방 부사장이 장 씨 사망 전날 장 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MBC 등이 방 부사장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은 일부 변경했습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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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MBC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습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 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사진=TV조선 제공)

1심은 '방 부사장이 장 씨 사망 전날 장 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MBC 등이 방 부사장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은 일부 변경했습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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