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00만원 미만에도 가상자산 '트래블룰' 적용

박명기 기자 2025. 2. 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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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게끔 강제한 제도다.

빗썸 관계자는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의 원활한 출금 지원을 위해, 출금 주소 사전 등록을 시행한다. 출금 주소 사전 등록은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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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주소 사전에 등록해야 출금 가능...강남N타워 인수 이전도

빗썸이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게끔 강제한 제도다.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에만 적용돼 왔다.

14일 빗썸은 오는 4월 1일부터 빗썸과 트래블룰 솔루션이 연동되는 거래소나, '화이트리스트' 거래소가 아닌 기타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등록 후 빗썸의 확인을 거쳐야만 출금이 가능하다.

출금 가능 거래소 및 개인지갑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일절 금지된다.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등 23개 거래소는 당국에 의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된 거래소들이다. 이들 거래소 지갑 주소는 사전에 등록해도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빗썸 관계자는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의 원활한 출금 지원을 위해, 출금 주소 사전 등록을 시행한다. 출금 주소 사전 등록은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는 최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업비트를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지난 6일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도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출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최근 강남N타워를 6800억에 인수해 앞으로 사옥으로 활용한다. 강남N타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에 있다. 지하철 강남역과 역삼역이 지척이다. 규모는 지하 7층에서 지상 24층이다.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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