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문 초안 "탄핵심판 과정 위법"…정치적 개입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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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일명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지난 10일 의결한 뒤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안건 결정문 초안에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를 비판하는 주장을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입장을 그대로 담아내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결정문은 아직 초안 상태이지만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치적 편향 논란과 함께 내홍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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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 정치성향 따라 재판" 거론…"인권위 독립성 훼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일명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지난 10일 의결한 뒤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안건 결정문 초안에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를 비판하는 주장을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입장을 그대로 담아내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위법" 尹·여당 측 입장 되풀이…'헌재 흔들기' 지적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 결정문 초안에는 △사법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다며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언급됐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현재 8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도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입장을 같이 했다.
결정문 초안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사 기록 송부를 요구해 송부받았다"며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인권위 결정문 초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 결정문 초안에서 "(헌재는) 증인 1인당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문 시간을 주신문 30분, 보충신문 15분으로 제한하고, 피청구인의 일부 증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금지하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추가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과 형사 재판절차의 통상 관행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국회 측 대리인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결정문 초안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사법의 정치화'라거나 '헌법재판관이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 '국민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면서 신뢰도에 문제 있다는 식으로 암시했다. '헌재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두 쪽' 쪼개진 인권위…"정치적 개입 즉각 중단해야" 논란 지속
앞서 지난 10일 해당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전원위에서는 위원들이 두 쪽으로 쪼개져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다.
야권 추천 위원인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은 의결 다음 날인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 의결은)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당) 의결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그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해 국가적인 혼란을 가중하고 나아가 제2의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도 "윤 대통령 지키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는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의 결정문은 아직 초안 상태이지만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치적 편향 논란과 함께 내홍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권위는 일부 위원의 보충 의견과 반대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 중 결정문을 확정, 헌법재판소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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