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스티커도 '무용지물'...흡연구역 전락한 비상계단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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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학원들도 있는데, 비상계단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해 불쾌해요."
이 건물은 부평구 보건소가 지정한 금연건물임에도 시민들은 비상계단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다.
건물엔 학원과 병원이 입주해 있지만 비상계단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재떨이는 담배꽁초로 가득하다.
한 건물 경비원 A씨(81)는 "아무리 치워도 비상계단에는 어느샌가 재떨이가 생긴다"며 "아무도 재떨이를 가져다둔 적 없다고 하니, 구청 단속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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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학원들도 있는데, 비상계단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해 불쾌해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테마의거리 한 건물. 보건소가 비상계단 곳곳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붙였지만 누군가 각 층마다 재떨이를 가져다 놨다.
이 건물은 부평구 보건소가 지정한 금연건물임에도 시민들은 비상계단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다. 건물 전체에 담배 냄새가 끊이지 않는데, 흡연자들은 그나마 설치해 둔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도 않는다.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 시장 한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엔 학원과 병원이 입주해 있지만 비상계단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재떨이는 담배꽁초로 가득하다. 학생들과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계단에서 흡연 중이던 박세진씨(34)는 “재떨이도 있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흡연자들이 건물 비상계단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 시민들이 피해를 겪는다.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이나 복합 용도 건축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이에 따라 군·구별 보건소에서는 해당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금연단속을 해야 한다.
한 건물 경비원 A씨(81)는 “아무리 치워도 비상계단에는 어느샌가 재떨이가 생긴다”며 “아무도 재떨이를 가져다둔 적 없다고 하니, 구청 단속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구 보건소 등이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 계단실 흡연은 만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금연 건물은 강화군 276개, 옹진군 16개, 중구 785개, 동구 216개, 미추홀구 342개, 연수구 627개, 남동구 1천982개, 부평구 909개, 계양구 848개, 서구 1천822개 등 모두 7천823개다. 반면, 각 군·구별 흡연 단속 인원(금연지도원)은 평균 7.45명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계단실 흡연행위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로 이어질 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비상계단 흡연은 화재 경보센서를 작동시켜 오인 출동을 일으키며 화재 대응에 무감각해질 지 모른다”며 “반드시 비상계단에서 흡연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비상계단에 재떨이를 두는 행위는 불법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라며 “재떨이 설치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때는 건물주가 시정명령 대상자”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모두 단속하기 어렵지만 금연건물 비상계단도 꾸준히 단속해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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