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이라고 다 로또는 아니다···알짜는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데 [부동산 이기자]
선착순·무순위청약·불법행위 재공급
통칭 ‘줍줍’이지만 서로 다른 유형
제각각 신청 가능 조건 달라 유의
국토부, 무순위청약 제도 개선나서
이제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 가능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조감도 [매경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5/mk/20250215143004246axyh.jpg)
그런데 줍줍이라고 다 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선착순 청약, 무순위 청약 등 서로 다른 유형이 줍줍이란 표현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유형마다 내거는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넣어선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2월 들어 줍줍 제도를 손질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유형들이 줍줍으로 불리는지,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건설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방 단지 선착순 분양 홍보 게시글. [사진출처=해당 건설사 홈페이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5/mk/20250215143006803ldzm.png)
이로 인해 선착순 청약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거주 제한 요건도 없습니다. 전국 어디 살던 지원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청약 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 분양 받아주면 감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 건설사 분양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대구, 순천 등에서 선착순 청약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같은 부정 청약이 들키면, 아예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된 물량은 청약홈에서 다시 공급되는데요. 이때는 최초 청약 때 달렸던 조건이 고스란히 살아납니다. 취소된 물량이 최초 청약 때 신혼 특별공급으로 풀렸다면, 계약 취소 후 재공급 때도 신혼 특별공급으로 나오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전경. [매경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5/mk/20250215143010301ltcz.jpg)
때문에 지난달 줍줍 때도 자녀가 2명 이상인 이들만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란 기존 요건도 그대로 살아났죠. 분양가 상한제 역시 적용돼 분양가는 9억 807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같은 면적이 작년 11월 15억원 대에 거래된 바 있어 ‘5억원 로또 줍줍’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 1가구 청약에 다자녀 가구 8446명이 몰렸습니다.
대표 사례는 서울 성북구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이 단지는 작년 12월 초에 260가구에 대한 최초 청약(1순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6942명이 청약 통장을 던지며 호응했습니다. 경쟁률이 26.7대 1에 달했던 겁니다. 이후 같은 달 말일에 실제 계약이 속속 이뤄졌죠. 이 과정에서 일부 당첨자들은 분양가가 비싸다거나, 자금 마련이 어렵다거나 하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지어지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출처=더피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5/mk/20250215143013698lvca.jpg)
위에 언급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가 딱 이런 사례입니다. 2017년 최초 청약 당시 분양가(3억 2100만원) 그대로 재공급 됐습니다. 8년 전 시세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4억원 로또’라 불린 셈입니다. 작년 7월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7월 무순위 청약에 294만4780명이 신청하며 역대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사진출처=직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5/mk/20250215143017134pjwi.jpg)
서울 등 청약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도 해당 지역 거주자만 지원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거주 요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주지 요건은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제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성북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지원 가능하다고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 인기가 낮은 지역은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 신청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 안에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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