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나는 폐급" 복창시키고, 잠 못 자게 한 선임병
김수형 기자 2025. 2. 15. 13:57

▲ 병사 군인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군대 후임병을 '폐급'이라 부르며 괴롭힌 20대가 전역 후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4∼5월 화천군의 한 군부대에서 B 씨를 재우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 하는 소리를 들은 B 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취침 준비 중이던 B 씨를 깨워 1시간 30분 동안 재우지 않았습니다.
또 B 씨에게 취침쇼를 하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고 강요했으나, B 씨가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며 취침 시간 이후에도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야간근무를 마친 B 씨가 신속히 총기를 보관함에 옮기지 않았다며 꼬투리를 잡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나는 폐급이다. 나는 멍청하다"는 말을 복창하게 했습니다.
A 씨는 수시로 B 씨를 "폐급"이라고 부르며 모욕감을 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가혹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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