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폐급이다”…후임병에 가혹행위 가한 선임의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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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병을 "폐급"이라 부르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각종 모욕 및 가혹행위를 자행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결국 처벌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중이던 2023년 4~5월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모 군부대에서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자행하거나 모욕을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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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벌금 700만원’ 선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군대 후임병을 "폐급"이라 부르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각종 모욕 및 가혹행위를 자행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결국 처벌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중이던 2023년 4~5월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모 군부대에서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자행하거나 모욕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하는 장면을 본 B씨가 웃었다는 이유에서 행한 범행이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취침 준비 중이던 B씨를 기상시킨 후 약 1시간30분 동안 자지 못하도록 했다. 노래와 춤이 포함된 이른바 '취침쇼'를 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고,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취침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도록 했다.
B씨의 행동이 신속하지 않다는 등의 꼬투리를 잡아 '엎드려 뻗쳐'를 시킨 날도 있었다. "나는 폐급이다. 나는 멍청하다"라는 말을 복창토록 지시하거나, B씨를 수차례 "폐급"이라 부르며 모욕감을 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에 나섰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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