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대면 인계 원칙"…교내 CCTV 확대

이혜미 기자 2025. 2. 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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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의 하늘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자며 교육 당국과 현장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 1, 2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귀가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솔하여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대책의 보완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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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의 하늘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자며 교육 당국과 현장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정규 수업 이후 하교하는 학생은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학교 안 CCTV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는 모두 15대의 CCTV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내부 1대를 제외하면 모두 학교 바깥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는 돌봄교실 주변 CCTV 설치를 권고하고, 특히 돌봄교실 출입구 쪽은 해상도 100만 화소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겁니다.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계단과 돌봄교실 주변, 공용공간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새로 교원을 뽑을 때는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중인 교원은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안전 대책으로는 '대면 인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 1, 2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귀가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솔하여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대책의 보완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부가 법제화하겠다고 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명칭이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등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교육활동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과, 이번 사건 같은 특수한 경우는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도 나와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담은 '하늘이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장성범)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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