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 선거법 위반 심리 재판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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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
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부 재판장은 이승한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배치됐다.
지금까지 재판장을 맡았던 이창형 부장판사(63·19기)는 민사33부로 옮겼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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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부 재판장은 이승한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배치됐다. 지금까지 재판장을 맡았던 이창형 부장판사(63·19기)는 민사33부로 옮겼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행정1부에 있던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2월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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