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車돌진 70대, 1년전 ‘치매 전 단계’ 진단… 면허취소 규정 없어, 운전중 사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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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사고 1년 전 치매의 전 단계로 일컬어지는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운전자에 대한 조치가 없다.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운전자가 치매에 걸리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에 통보하고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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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75)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씨는 앞서가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시장 입구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12명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23년 11월경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4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의 뚜렷한 저하 증상을 보이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경과는 좋은 편이지만, 매년 환자의 10∼15%가 치매로 이행된다. 김 씨는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후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는데, 사고 후 초기 치매를 진단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운전자에 대한 조치가 없다.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운전자가 치매에 걸리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에 통보하고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애인은 면허를 유지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고령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매년 증가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2021년 28만3014명, 2022년 29만9852명, 2023년 31만4424명을 기록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운전자가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인다면 정도와 상관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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