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가 원금 넘으면 대출 무효화’ 추진

전주영 기자 2025. 2. 1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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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의 1년 이자가 원금을 넘으면 대부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두고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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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반사회적 금리’ 年100% 가닥
동아DB
금융당국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의 1년 이자가 원금을 넘으면 대부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두고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무효화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성착취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1년에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아야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분류할 수 있을지 논의해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초고금리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명시해,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정해야 했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 이자가 100%, 즉 연간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정도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와 내용을 공유했으며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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