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과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19일 동시에 시작

박강현 기자 2025. 2. 1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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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54일 만에 첫 변론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정계선·정정미·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정형식·조한창 재판관./조인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진행한다. 작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이다. 앞서 두 차례 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날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도 시작한다. 헌재는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준비 절차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13일 첫 변론 날짜를 공지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사건 순서를 바꿔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급하게 변론을 잡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원식 의장은 작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을 표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해 논란을 불렀다. 당시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2명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안은 통과됐다.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한 총리 탄핵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151석 정족수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헌재가 우 의장 권한쟁의 심판에서 의결정족수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우 의장 권한쟁의 심판을 한 총리 탄핵 심판보다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고 하면 한 총리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 측은 최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헌법 또는 국회법에 (의결정족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직(職)’이 될 수 없어 일반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일 등을 제시하며 “최 대행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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