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석경민 2025. 2. 15. 00:56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황씨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범죄 횟수와 죄질이 안 좋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영상통화를 동의 없이 촬영한 범행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황씨는 2022년 여성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나체 상태로 영상 통화를 하다가 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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