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선 고양시의원,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에 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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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14일 진행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의 현황과 권한부터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선 의원이 관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31곳 중 25곳이 덕양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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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14일 진행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의 현황과 권한부터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선 의원이 관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31곳 중 25곳이 덕양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역별로 재구성해보면 화전동·대덕동에 전체 수의 42%에 해당하는 13곳이 쏠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장예선 의원은 "실제 입주현황을 보니 전체 호실 11,443호 중 입주 호실은 6,404호였고, 사업계획서상의 입주해야 할 기업은 7,309개였으나 실제 기업 수는 약 4,320여 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시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임하고 있지만,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존재하는 구조적인 어려움도 함께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이동환 시장에게 당부했다.
실제로, 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절차에 따른 인허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따른 업종추가, 설립 후 매년 3회에 걸친 실사 점검과 계도, 문제 시 고발 조치 등이다.
하지만 입주업종 추가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르면,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서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 허용사업을 참고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부적격업체 입주 등 관리·감독 근거마련 ▲입주 계약 ▲입주변경계약 ▲임대 제한 등에 관한 현행법 규정 개선 등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여러 지자체 중 고양시도 참석해서 의견을 냈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달라진 점은 없다.
결국, 고양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나 입주업종 등 업무 가이드라인 없이는 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장 의원은 "건의나 협의를 통해 부처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무대가 세계인만큼, 고양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거시적인 시각으로 범위를 넓혀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이동환 시장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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