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혐의…"범죄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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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유명 피아니스트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된 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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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유명 피아니스트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피아노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4/inews24/20250214194336022bofo.jpg)
A씨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수사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 개시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된 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그해 12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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