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접 질문' 못 하는 윤 대통령…김용현 '유도 신문' 때문이었다
【 앵커멘트 】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증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헌재는 밝혔는데요.
MBN 취재결과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한 유도신문 때문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1일) - "재판장님 남은 시간 한 1분 50초 물어도 되겠습니까?"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1일) - "대리인한테 전달해서 대리인이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지위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어제) -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MBN 취재 결과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앞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방식 때문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기억을 묻는 게 아니라 부적절한 진술을 유도하는 신문을 했다고 본 겁니다.
▶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3일) -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시죠?"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재판관이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 때 윤 대통령이 끼어든 점도 영향을 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달 23일) - "저기 보면 임금이라고 돼 있어서 월급 주지 말라는…."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 "부정적으로 나가는 임금 이런 어떤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해야 하겠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3일) -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재판부는 증인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일 경우 피고인을 내보내는 등 제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헌재가 부적절한 신문으로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김 전 장관 증언의 신빙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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