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삼성생명 급등

맹진규 2025. 2. 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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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관련 금융주가 급등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결정한 것은 삼성화재가 밸류업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법 한도를 초과하게 됐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삼성화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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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등 보험주 동반 강세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관련 금융주가 급등했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7.33% 오른 9만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화재와 삼성화재우선주도 각각 9.34%, 4.72% 급등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1.07%)와 삼성증권(3.21%)도 올랐다. 미래에셋생명(5.1%), DB손해보험(3.87%) 등 보험 종목도 함께 상승하면서 이날 코스피 보험지수는 6.41% 올라 업종별 지수 중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보험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자 다른 금융주도 동반 상승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3.16% 올랐다. DGB금융지주와 KB금융도 각각 2.56%, 0.38% 상승했다. 금융주들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가 커진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결정한 것은 삼성화재가 밸류업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법 한도를 초과하게 됐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오는 4월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삼성화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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