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참여연대 등 대법서 최종 승소

김태인 기자 2025. 2.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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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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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 소속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어제(13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 이어 2심도 대통령실이 세부 업무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 언론사와 참여연대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 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언론사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명단(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과 '세부 조직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기밀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는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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