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황의조 "축구팬에 죄송"…피해자 측 "흉측한 판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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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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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기습공탁' 거부했는데 양형 고려…흉측한 판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결 뒤 법정을 나선 황 씨는 "죄송합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 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지만 황 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박했다. 공탁을 거부했는데, 형량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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