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1심 집유 황의조 "죄송합니다"…피해자측 "해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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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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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몰래 녹화'는 무죄…피해자측 "'기습공탁' 거부했는데 양형 고려…흉측한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 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
황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판결 뒤 법정을 나선 황씨는 "죄송합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황씨가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계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씨의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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