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휴·복직 교원 전수조사…복직 승인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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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대전 지역 내 휴·복직 중인 교원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복직 승인 절차를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14일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달부터 학교별 휴·복직 현황을 살펴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휴·복직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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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대전 지역 내 휴·복직 중인 교원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복직 승인 절차를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14일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달부터 학교별 휴·복직 현황을 살펴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휴·복직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질병휴직 중인 고위험군 교사가 조기 복직할 경우엔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고 2회 이상 질병으로 휴직한 교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이 고위험군 교사에 대해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위촉해야 하고 외부 위원을 법률 및 의료 자문 위원 등을 포함해 꾸려야 한다.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도 대폭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단위학교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늘봄지원센터의 학교 방문을 통해 시설·돌봄교육활동·귀가 등의 안전을 중점 점검한다. 내달부터는 각 학교에서 월 1회 자체점검을, 시교육청은 분기별 1회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생 이동 안전 확보 차원에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취약 공간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안전보호인력을 확대 배치해 돌봄학생의 안심 귀가 체제를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마음건강협의체를 신설해 위기 학생의 맞춤형 종합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위(Wee)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 시교육청 중심의 통합 위 센터도 운영한다. 특별상담실 운영 기간도 확대해 추가 상담 필요 시 기간 제한 없는 지속 운영도 추진한다.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새싹지킴이 사업도 방학기간인 2월까지 연장 운영해 학생 보호 인력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에듀힐링센터는 제 기능을 강화해 모든 교원에게 개인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대전교육연수원의 복직 예정자 대상 연수도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다. 교원·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분야 치료비도 인당 50만 원까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은 인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은 즉시 적용 가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우선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부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이 40대 교사로부터 살해됐고 해당 가해 교사는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가해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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