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운영자, BTS 뷔·정국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정혜원 기자 2025. 2.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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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일명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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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왼쪽), 정국.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일명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뮤직은 A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들에 관한 악의적인 루머로 영상을 제작해 개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50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하며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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