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 지정…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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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하고 오는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은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이고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그러나 "여인형은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은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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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하고 오는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 증인은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이고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14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성,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증인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8차 변론에서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는 헌재가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이미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여인형은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은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혈액암을 앓고 있어 두 차례 불출석 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 헌재는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아는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은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헌재는 이날 10차 변론 기일을 오는 20일로 정했다. 이후 심리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지정하거나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택한 증인 외에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오는 27일 또는 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중순에 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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