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징역형 집유…황 측 "기습공탁 아냐" vs 피해자 "면죄부"(종합)

장한지 기자 2025. 2.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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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황씨 측은 선고일로부터 3주 전에 공탁한 것을 두고 '기습공탁'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피해자 측은 사실상 황씨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기습공탁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지난번 선고일로부터 3주 전에 했기 때문에 기습공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똑바로 알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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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적 폐해 심각…죄질 좋지 않아"
"범행 인정하고 반성…상당 금액 공탁"
황씨 측 "선고 3주전 공탁…기습 아냐"
피해자 측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선고기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황씨 측은 선고일로부터 3주 전에 공탁한 것을 두고 '기습공탁'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피해자 측은 사실상 황씨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으며 현재까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촬영물 일부가 특정 관계에 있는 제3자의 다른 범행으로 SNS에 유포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의조는 자신도 다른 범행의 피해자이고 범행에 가담한 바 없어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흰 와이셔츠에 검정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황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내용을 들었다.

선고 직후 황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기습공탁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지난번 선고일로부터 3주 전에 했기 때문에 기습공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똑바로 알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오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른 유명 축구선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황씨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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