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창재 2025. 2. 14.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사진=연합뉴스]

당시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처리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발송된 메시지가 6천800여건에 이르고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천 탈락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