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500만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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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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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4/inews24/20250214143824811sgtd.jpg)
당시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처리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발송된 메시지가 6천800여건에 이르고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천 탈락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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