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리뷰] 남편 유전병 잡도리 하던 걱정아내, 거짓말까지…변호사 "아내 유책"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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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아내의 거짓말에 변호사마저 골머리를 앓았다.
변호사 상담에서 아내는 남편의 유책을 주장했다.
변호사는 남편의 폭언은 유책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아내 또한 남편의 폭언을 적은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보복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리 없는 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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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걱정 아내의 거짓말에 변호사마저 골머리를 앓았다.
13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최종 조정을 앞둔 8기 걱정 부부의 변호사 상담이 그려졌다.
걱정부부는 앞서 쌍둥이 육아 문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내는 쌍둥이 독박육아와 남편의 유전병과 폭언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실제 가사조사 영상에서는 친정 엄마와 퇴근한 남편에게 육아를 미루고, 남편도 몰랐던 신경섬유종을 빌미로 폭언을 쏟아내는 아내의 문제가 부각됐다. 특히 아내는 유전병을 문제 삼으며 시어머니를 '숙주'라 불러 충격을 안겼다.
변호사 상담에서 아내는 남편의 유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아내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말이었다.
우선 남편 때문에 각종 범칙금과 미납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아내의 주장과 달리 남편은 7월 이후 받은 고지서는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 돈을 채우려 대리운전까지 했다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내가 툭하면 문제 삼았던 신경섬유종도 마찬가지. 아내는 "철저하게 피해의식이 생겼다. 난 피해자"라고 억울해했지만, 변호사는 "성인이 될 때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집안 병 때문에 책임 소재가 생긴다면 아내도 자유로울 수 없다. 남편도 이 병에 걸리고 싶어 걸린 게 아니지 않나. 암환자에게 '너 왜 암 걸렸어? 암 유전이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내 무덤을 열심히 파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럼에도 아내는 2월 검진 후 의료진과 다시 논의하겠다며 남편이 병을 알고도 자신을 속여 결혼했다면 판이 뒤집힐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심지어 유전병을 알고 있었다 해도 혼인 취소 사유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폭언과 폭행 문제도 있었다. 변호사는 남편의 폭언은 유책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아내 또한 남편의 폭언을 적은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보복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리 없는 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
아내는 부부 상담에서는 "달리는 차에서 나를 끌어내리려 했다"고 말했지만, 변호사에게는 "운전 중 나를 밀쳐내려고 했다"고 했다가 "(차가) 섰을 때 강제로 (내리게 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또 "남편이 나를 밀치고 목을 졸랐다", "휴대폰으로 광대뼈를 내리찍었다", "남편이 몸에 불을 지르려 했다"던 말도 과장된 주장으로 드러났다. 남편은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서 내린다고 해서 갓길 정차 후 내리라고 했다. 아내가 본인 위주로 과장해 소설을 써내려간다"고 항변했다.
아내는 오히려 본인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법률이 그렇다고 하니 할말 없다. 진짜 억울한데 충격이 크다. 생각보다 법의 테두리가 제 생각과 많이 달라 괴리감을 많이 느꼈다.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고 하니 자포자기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반면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더 많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홀가분한 모습이었다. 다만 아이들이 어려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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