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산층 상속세 현실화 주장…합리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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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상속세 공제 개정 논의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6년 이후 28년간 변화가 없었다"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세법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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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상속세 공제 개정 논의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이에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6년 이후 28년간 변화가 없었다"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세법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 달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발의 당시부터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뤄질 대선에서 이 대표의 주요 민생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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