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합격오류 피해자, 기간제 임용 지원” 경기도교육청 특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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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오류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자들에게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지원은 이들이 향후 1년 안에 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고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은 이번 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로 최종 성적 또한 합격선에 근접한다고 판단, 채용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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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오류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자들에게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교육청은 ‘2025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발표결과 변동자 특별대책’을 발표, 앞선 대책을 내놓았다.
채용 지원은 이들이 향후 1년 안에 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고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은 이번 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로 최종 성적 또한 합격선에 근접한다고 판단, 채용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원 지원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 등 중독자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등 서류 준비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이들을 위해 희망할 경우 초기 상담을 진행한 뒤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지원까지 병행된다. 지원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도 그걸 걸러내지 못한 것은 도교육청의 책임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성적산출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임용 선발 전문인력 보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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