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등 영상 게재·구독자 모욕…유튜버 판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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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등 일명 '사이버 렉카'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판슥(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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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등 일명 '사이버 렉카'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판슥(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로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고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를 모욕하거나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같은 사이버 렉카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빠르게 광범위하게 유포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슥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을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슥은 공익을 추구하는 일명 '보안관' 컨셉으로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판슥은 특정 구독자를 모욕하고 거듭 연락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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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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