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첫 재판서 혐의 부인…"증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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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유명 피아니스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세계적인 콩쿠르를 여럿 석권했던 피아니스트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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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한 혐의
법원,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피아니스트,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
![[서울=뉴시스]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유명 피아니스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2.14.](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4/newsis/20250214113857723pach.jpg)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유명 피아니스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이후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며 "해당 수사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개시된 수사라 증거 능력이 없고 범죄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는 한 고발인이 지난해 8월 A씨가 성매매를 했다며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러한 녹음 등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판사는 증거 검토, 증인 신청 여부 등을 심리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14일로 지정했다.
세계적인 콩쿠르를 여럿 석권했던 피아니스트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제출된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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