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흉기사건' 중태 빠졌던 편의점 직원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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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경기 시흥지역에서 벌어진 '흉기 사건'으로 중태에 빠졌던 편의점 직원이 결국 숨졌다.
14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시흥시 거모동의 한 편의점에서 A 씨(35)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던 편의점 직원 B 씨(20대·여)가 전날 오후 8시 50분 끝내 숨졌다.
A 씨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거모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 C 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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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이틀 전 경기 시흥지역에서 벌어진 '흉기 사건'으로 중태에 빠졌던 편의점 직원이 결국 숨졌다.
14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시흥시 거모동의 한 편의점에서 A 씨(35)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던 편의점 직원 B 씨(20대·여)가 전날 오후 8시 50분 끝내 숨졌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고 경찰이 전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거모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 C 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0분 뒤엔 인근 편의점에서 B 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렀다. A·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한다.
A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신빙성 없는 진술만 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작년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해오다 퇴원한 뒤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끊었다.
A 씨가 자택에서 C 씨를 살해했을 당시 이를 말리던 모친도 다쳤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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