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먹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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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 발생 시 이른바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준하는 관리 및 회수조치에 착수했다.
HUG 관계자는 "이달부터 외국인 임대인은 보증사고가 1건만 발생해도 대위변제 후 유예없이 집행 권한 확보, 경매절차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다만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명부에 등록하는 건 아니고 그에 준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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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라도 경매 등 채권회수 착수
상환 유예 없이 ‘악성임대인’ 간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 발생 시 이른바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준하는 관리 및 회수조치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보증사고가 일어나면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채무 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하지만 외국인 임대인일 경우 이러한 유예 없이 곧바로 강제경매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14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이 같은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관리대책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 외국인 임대인일 경우 보증사고가 1회만 발생해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해당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통상 HUG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이를 대위변제해주고, 자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상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보증사고로 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 중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자 등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HUG가 갖고 있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보증사고 발생 시 분할 상환, 상환 유예 없이 대위변제 직후 채권 회수 단계를 밟게 되는데 최근 5년간 약 818% 급증한 외국인 임대인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이달부터 외국인 임대인은 보증사고가 1건만 발생해도 대위변제 후 유예없이 집행 권한 확보, 경매절차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다만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명부에 등록하는 건 아니고 그에 준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관리방안이 없었지만 이 같은 대책이 수립된 건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집행권한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송 절차를 위해선 주소지로 문서 송달을 해야하지만 외국인 임대인은 이 과정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게 HUG 설명이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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