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피운다'며 손님 때리고 감금까지…50대 음식점 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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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10시간 넘게 감금한 음식점 주인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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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10시간 넘게 감금한 음식점 주인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항거 불능 상태인 B씨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날까지 14시간 이상 감금했다가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하게 폭행당한 B씨는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원룸에 살던 B씨는 자기 집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 계단에 쓰러졌는데 이 모습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부상을 입은 B씨가 폭행당한 것인지 아니면 계단에서 단순히 넘어진 것인지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자 사고 경위 확인에 나섰다.
그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멀쩡한 모습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수상한 모습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 A씨의 폭행과 감금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송치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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