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에만 전념” 황의조, 14일 ‘사생활 불법 촬영’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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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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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최대한 선처 베풀어달라"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사생활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공판이 열린다.

앞서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던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공탁금을 냈다며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튀르키예 쉬페르리그에서 뛰는 황의조는 올 시즌 리그 17경기에서 5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지난 9일(한국시간)에도 페네르바체와의 리그 23라운드에 선발로 나선 뒤 공격 포인트 없이 63분을 뛰고 교체됐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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