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 절차적 요건도 안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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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을 의결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안건이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가 그동안 개개인 사건의 경우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기후 소송 등 사회 전체의 인권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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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신뢰 떨어뜨린 자충수” 비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을 의결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안건이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일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 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려 6 대 4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외부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인권위가 그동안 개개인 사건의 경우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기후 소송 등 사회 전체의 인권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결정이었다.
인권위가 사법기관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었던 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용원 위원 등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려면 인권위 운영규칙에 따라 상임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은 심의 없이 곧장 전원위에 상정됐다.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은 법적 근거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25조 1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인권위가 중대한 방어권 침해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적용이 모호해졌다. 안건 심의 당시 소라미 위원은 “방어권이 침해된 구체적 상황이 있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 확인되지 않아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윤 대통령은 철저한 사회적 약자” 주장 등 본질과 먼 설전만 오가며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남규선 위원은 13일 한겨레에 “안건 자체가 인권위가 의견 표명이나 권고를 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인권위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훈수만 두는 형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인권위가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자충수를 뒀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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