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기요양 사망자 60%, 효과 없는 연명의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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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타인의 도움을 받다가 숨진 환자 10명 중 6명은 사망 전 한 달 내에 연명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망자 16만9943명의 특성과 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0만1471명(59.7%)이 사망 전 한 달 내에 연명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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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5개 질환으로 국한돼… 인프라는 암 환자 수요도 못 따라가
자택-요양원 ‘임종 케어’ 준비 안돼
“연명의료 대안에 정책적 투자 필요”


● 장기요양 사망자 60% 연명의료 받아


● 연명의료 이외에 현실적 선택지 부족
국내에선 환자가 연명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다면 통증을 조절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들뿐이다. 장수정 국립강릉원주대 간호학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해 제도의 사각지대가 크다”며 “해외처럼 치매 등 다른 환자들도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환자 위주로 지원해 나머지 4개 질환의 환자들이 충분히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유신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프라가 암 환자의 수요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 더 확대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 “병원 아닌 요양원-자택서 존엄한 죽음을”
환자가 거주하던 요양원 등 의료복지 시설이나 자택에서 ‘임종 케어’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관련 인프라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유 교수는 “죽음을 앞둔 환자를 위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환자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제는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바로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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