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짜리 주택 뭘 믿고… ‘부동산 직거래’ 주의보

최근 당근마켓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 주택을 33억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옆에 ‘집주인’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올린 매물이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인 척 빌라 월세 매물을 당근마켓에 올린 사례도 있었다.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파트나 건물 등을 직접 사고파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특성상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도 수십억원의 부동산 매물을 누구나 올릴 수 있어 허위로 매물을 등록하거나,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허위 매물로 인한 직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당근마켓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폭증했다. 작년에는 1~7월에만 3만4482건을 기록했다. 당근마켓 직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거래가의 최대 0.7%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집값이 고가일 경우엔 중개 수수료로만 수천만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직거래 플랫폼에 실제 거래 당사자가 올린 매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부실해 사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500건을 조사했더니, 104건(20.8%)이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올린 불법 매물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광고 게시자가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 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하는 글에 대해 자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최대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본인 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이 등기부등본 자료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붙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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