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함 건조 급한 미국, K조선 기회 살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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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걸 허용하는 '해군·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미국은 1965년부터 미군 선박과 주요 부품은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미국인을 고용해 만들도록 법으로 강제했다.
그러나 새 법안엔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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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걸 허용하는 ‘해군·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미국은 1965년부터 미군 선박과 주요 부품은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미국인을 고용해 만들도록 법으로 강제했다. 그러나 새 법안엔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가 미 군함 건조 시장으로 진출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미국이 60년 만에 법을 바꾸려는 건 중국의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해양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의 힘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2020년 함정 수(350척)로 미국(293척)을 추월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은 10만GT(총톤수)에 불과, 중국(2,325만GT)과 비교도 어렵다.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져 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다급하게 도움을 청하게 된 이유다.
우리에겐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미 동맹국 중 군함을 빠르게 만들고 예산까지 맞출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은 2054년까지 무려 1조750억 달러(약 1,500조 원)를 들여 신규 군함 364척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물론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당연하다. 2021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선소가 있는 지역구의 반대 등에 흐지부지된 바 있다. 통과되더라도 자칫 한국이 군함 껍데기나 만드는 단순 하청으로 전락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민관이 ‘팀코리아’로 하나가 돼 움직여야 한다. 한미 동맹을 안보를 넘어 경제로, 특히 반도체·원전에 이어 조선까지 확대하는 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이다. 나아가 이를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 시 지렛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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