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당해" 명진스님,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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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명진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상우)는 13일 명진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명진스님은 행정소송을 통해 2020년 9월 국정원의 불법 사찰 관련 일부 문건을 국가로부터 전달받았다.
명진스님은 2020년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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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명진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상우)는 13일 명진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명진스님은 행정소송을 통해 2020년 9월 국정원의 불법 사찰 관련 일부 문건을 국가로부터 전달받았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명진스님 미행과 도청 등 불법행위를 감행했고 조계종과 결탁해 명진스님의 불교계 퇴출을 공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1월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10년 1월부터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스님 발언 등 동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그의 좌파 활동 경력을 온라인에 퍼뜨리라고 주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명진스님은 2020년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명진스님을 불법사찰하고, 조계종이 국정원 지시를 따른 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계종에 대한 소송은 2023년 5월 취하했다. 명진스님은 2017년 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가 승적을 박탈당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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